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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다치는 것만큼 마음 아픈 일도 없을 겁니다. 무엇보다 상처가 잘못되거나 흉 지지 않게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죠. 이 경우 어린이집에 가입된 보험으로 치료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 과정 중 궁금하실 수 있는 사항들을 하나부터 열 가지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우리 어린이집도 보험 청구 가능할까?

모든 어린이집은 영유아 보호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무조건 보험을 통해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절차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입니다.

 

병원비를 부모님이 납부하여도 추후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료, 입원비, 상급병실료, 시술비, 수술비 모두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보장 범위를 걱정하거나 따로 알아보실 필요 없이 아이 치료에 전념하시면 됩니다. 또한 1회 이상의 치료를 받아도 전부 인정되므로 의사의 권고 하 충분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에서 다쳤으므로 교사가 직접 어린이집 안전공제에 사고 접수를 하게 됩니다. 사고 접수가 되면 보험청구 담당자가 부모님께 연락하며 치료 범위와 청구방법, 필요한 서류들을 안내해줍니다.

 

 

 

 

어느 사고까지 보상받을 수 있을까?

어린이집 내에서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보육, 체험 프로그램 중 발생된 사고는 모두 청구 및 보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긴 순간부터 하원할 때까지 발생한 사고는 모두 공제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운동회, 소풍, 캠핑 등 어린이집 공식 행사에서 발생한 사고 역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특정 시설을 이용하다 다친 사고는 해당 시설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 담당자가 안내해주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사고 접수를 요청하면 됩니다.

 

단, 차량 이용 시 발생한 사고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가 아닌 가입된 어린이집 차량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흉터 치료도 청구 가능할까?

 

네. 가능합니다.

 

다만, 흉터 치료의 경우 상처치료가 모두 완료된 이후에 가능하며 1회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가능하니 천천히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추가로 흉터 제거 목적의 성형수술도 동일한 기준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른 원아에 의해 발생한 사고도 보상이 될까?

 

네.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가 관리감독의 책임과 배상책임을 지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의 경우 관리감독의 책임이 보호자가 아닌 어린이집에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가입된 보험을 통해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구에 필요한 서류

사고가 발생하면 어린이집 교사가 안전공제회 측에 사고 접수를 하며 담당자가 원아 부모님께 전화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자 안내에 따라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서류 제출 방법은 팩스, 이메일, 우편 모두 가능하며 연락처 및 방법은 담당자가 직접 안내해줍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

1.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환자 이름이 기재된 병원, 약국 영수증 -단, 카드전표나 간이영수증은 불가

2. 진료비 세부내역서

 

[추가 필요서류]

1. 진단서

*수납액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

2. 초진차트(응급실 기록지, 초진기록지) *보상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상급병실 사용확인서

*병실 부족으로 인해 상급병실을 이용한 경우 7일까지만 보장.

 

[지급 관련 서류]

1. 통장사본

-부모님 중 1인의 계좌만 가능

2. 주민등록 등본 or 가족관계 증명서

3.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링크)

 

 

 

 

 

실비보험과 중복 보장 가능할까?

네. 가능합니다.

실비보험이 가입되어 있더라도 실비보험과 어린이집 안전공제보험 각각 청구하여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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